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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227만 명, 소득세 5500억 돌려받는다

국세청, 올해부터 자동환급 서비스

코로나·동해산불 피해 534만명

납부기한 8월말까지 3개월 연장

배달라이더. 연합뉴스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 운전기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선제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이 미리 환급액을 계산해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납세자가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환급액을 몰라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더라도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인 ‘삼쩜삼’ 등을 이용하면서 대리 수수료를 내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예년과 다른 점은 올해부터 소득세 자동 환급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올해 3.3%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인적 용역 소득자 227만 명이 해당된다.





수입 기준은 2020년 기준 귀속소득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소득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신규 사업소득자로서 귀속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국세청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227만 명에게 총 5500억 원을 환급해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사례도 공개했다. 가령 지난해 1800만 원의 실수입을 올린 배달 라이더가 59만 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 7270원이다. 같은 기간 2300만 원의 실수입을 올린 학원 강사의 예상 환급금은 37만 5600원이며, 19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대리 운전기사의 환급금은 49만 5190원이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예상했다. 학원 강사는 배달 라이더나 대리 운전기사에 비해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단순경비율)이 낮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제 금액이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소득을 올렸더라도 납부 세금이 더 많다.

국세청은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계좌 등록 방법 등이 포함된 우편 안내문을 환급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환급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모두채움서비스(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주는 간편 신고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했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못한 복수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총 491만 명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들과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거주자 및 영세자영업자 534만 명에 대해 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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