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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위헌 논란 확산, 헌재가 법치 지키는 결정을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 헌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민 기본권 박탈, 삼권분립 훼손 등으로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27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법조계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한 법학자는 “입법부가 행정부(검찰)의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한 것으로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이다.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폭주한 것도 문제다. 민주당이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17분 만에 종료한 것은 국회법 위반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안과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과 상의 없이 ‘셀프 수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헌재는 ‘기울어진 재판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조속히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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