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90% 지원

330~355W 자부담금 6만~7만원…전기요금 연간 8만4000원 절감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500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만~70만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 6만~7만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