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재작년 북한군의 총에 맞고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의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재작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격돼 돌아가신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분들을 만나 뵀다”며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 씨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들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안 위원장은 “사건 초기부터 정부 측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 지역의 해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명조끼를 입고는 일정 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 정부 당국은 무엇이 무서운지,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지 몰라도, 월북으로 단정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적었다.
안 위원장은 “이미 윤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신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왜곡되고 은폐된 많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격 공무원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이 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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