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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한명숙 사건 때 위증 확신…尹 채널A 감찰 얘기에 격분"

한동훈 압색 건의하자 '쇼하지 말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위증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감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명백한 객관적 위증이 있음에도 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총장 대행이던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위증은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했는지 여분데, 이건 전문가들이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며 “전문수사단 구성 자체도 대검 기조부 정책 기획과장이 한다. 정답이 뻔한 명분화 시키는 정당화 구실이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이 예상되는 검찰연구관들을 통해 규정에도 없는 연구관 회의를 했다”며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인) 김모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로 진실은 묻혔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3월 부부장검사급 검찰연구관 6명의 회의를 거쳐,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이 거짓증언을 한 혐의와 이를 수사팀이 교사했다는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 부장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던 윤 대통령이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드문데 윤 대통령이 책상에 다리를 얹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하는 못 보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사건의 쟁점은 지모씨가 제보했던 음성파일과 한 후보자의 음성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것만 클리어 되면 한 후보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한 후보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고 안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했다”며 “당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자 둘다 아니라고 했지만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격분해 좀 이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병가를 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문자로 감찰 개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문건을 첨부해 드렸다”며 “다음 날 언론에 감찰 개시 보고가 나왔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법 연구회, 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겨하는 아주 상투적이고 지겨울 정도의 수법인지 다 이해가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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