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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준성 영광군수에 뇌물공여 의혹 업자 구속…공천확정 김 군수 영향받나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토사채취업체 대표를 구속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김 군수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A(69)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앞서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영광군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 A씨의 업체는 이 부지를 사들였고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가 A씨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A씨는 이를 대가로 편법으로 횡령한 거액의 뇌물을 김 군수에게 공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과 전남도청의 감사결과를 증거로 A씨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사업가가 유착해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부패한 중대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 감사 기간동안 A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이 실시간으로 전화 연락을 하거나 미리 예상질의 답변서를 작성해 지속적인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검찰수사요청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김 군수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공천이 확정된 김 군수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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