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상공인 지원 강조하는 민주당…“한국형 PPP 등 법제화 추진”

민주연구원, 손실보상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윤호중, 정부 추경안에 “尹공약보다 크게 후퇴”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정비·지역화폐 확대 등 제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한국형 PPP법이라 불리는 고정비채무감면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의원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선 축사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며 “피해 규모를 54조 원으로 추산한 것도 실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며 “추경뿐만 아닌 근원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생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위평량 소장(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5개를 거론하며 조속한 법제화를 주장했다. 특히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이른바 한국형 PPP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미국의 PPP 제도를 설명하며 “PPP처럼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조건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건을 보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화폐 발행을 30조 원에서 연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