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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석방되면 해외 도주나 국내 잠적할 것”…구속기간 연장 주장

오는 22일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심문

김씨 측 “거액의 이익 포기하고 도망 어려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씨가 석방되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검찰에서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남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남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김씨가 연락해 ‘최대한 늦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 신문도 이미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곽상도(전 국회의원)에게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들어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6개월 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또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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