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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는 안돼…서울시, 부모 소득도 함께 본다

본인소득 월평균 120%→부모 합산 100% 이하

임대료 시세 30% 수준인 공공주택 물량에 적용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1순위로 배려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표적인 청년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본인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보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 보는 만큼 고소득층 부모를 둔 이른바 ‘금수저’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 약 321만원, 4인가구 약 720만원이다.

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이번에 소득기준이 바뀌는 공공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80~95%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 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다.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가구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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