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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염려"…'창동역 승강장 흉기 난동' 30대 女 구속

30대 A씨, 모르는 60대 남성에 흉기 휘둘러

법원,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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