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다수의 오클라호마주 의회는 찬성 73 반대 16으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의 짐 올슨 하원의원은 "무고하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NYT는 앞서 오클라호마를 미국에서 가장 반낙태적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대로 이 법안이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정'된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NYT는 이 법안은 태아를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임신 단계에 있는 태아 혹은 배아'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낙태 수술을 하거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 혹은 조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예외적으로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일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사법당국에 보고된 경우여야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신디 먼슨 하원의원은 많은 여성들, 특히 근친상간 피해를 입은 어린 여성들은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상황일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한다.
NYT는 이번 법안이 낙태 비용 지불을 돕는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허용한다며, 이 경우 낙태권이 제한된 지역의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이들도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들이 최소 1만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