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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차별금지법…민주, 공청회 계획서 단독채택

25일 법사위 소위서 개최

국힘 "절차 무력화" 반발

발언하는 박주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차별금지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시와 추천 진술인 등을 담은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법사위 소위에서는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이 추천됐다. 박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진술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심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위원회에서 제정 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해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박 의원은 “전체회의 공청회를 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협의하러 가겠다”며 “공청회, 혹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꼭 이루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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