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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7명이 한 방에 거주…인권위 "관련 규정 개선해야"

인권위, 전국 시설 10곳 방문조사…외출 제한 등 인권침해도 지적

[연합뉴스TV 제공]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과밀수용과 외출 제한 등 인권 침해가 다수 발견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11월 전국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내용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생활인(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또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에도 외부인의 방문과 생활인의 외출 등을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시설이 많았다.



생활인 51명 중 31명(60.8%)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출 제한을 꼽았고,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지목했다. 장기간 면회 및 외출 제한으로 외로움과 단절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극도로 제한됐다. 시설 10곳 중 7곳은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생활인은 74명 중 7명에 불과했고, 36명(49.3%)만 금전 출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생활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식했다.

이 밖에도 생활인 76명 중 52명(68.4%)은 자립생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을 위한 별도의 식단이 없는 시설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입소 때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여부가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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