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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고양페이 지원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고양페이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점포이다. 시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중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를 지급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는 3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5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100만원의 고양페이를 지원한다. 신청 모집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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