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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와 동상이몽…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규제로 인식 말라"

2일 철강사 경영진과 안전회의 열고

법 개선 요청도 “사망사고 감소 우선”

중대법 수사기업에 경고차원 성격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기업을 만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규제로 인식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경영계가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해달라던 요청과 반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6개 철강사 경영진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단어 앞글자) 경영의 진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경영계의 중대재해법 인식과 정반대 지점에 있다. 그동안 주요 기업 설문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준수가 어렵고 형사처벌이 과도해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7%는 ‘법을 이해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달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설문에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 면책규정 마련, 처벌수준 완화 등이 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으로 꼽혔다. 이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는 안전보건관계법령 정비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우선 나타나야 한다”며 개정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기업이 안전을 우선 가치로 여겨 스스로 안전체계를 현장에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의 재정 취지기도 하다. 이런 맥락으로 노동계는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이 개정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노동계 출신이다.

이 장관의 이날 중대재해법 발언은 철강사를 만났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올해 철강업에서는 5건의 사망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철강업은 건설업, 조선업과 함께 사망산재 빈도가 높은 업종으로 우려를 키웠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몇 배의 가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안전회의는 고용부 장관이 업종별로 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당부하는 정례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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