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매 중단으로 256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일정 수준 이상 입증됐다고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며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원에 달한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 원 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장 대사의 고려대 동료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