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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중앙선 침범사고 사망, 산재로 봐야"

대법 "사고상황 종합 판단 필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근로자인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18일 업무 차량으로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행위가 형법 등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 A 씨의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 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사망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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