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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30대 징역 15년 확정…대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돼”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됐지만

조현병 등 주장해 항고했다가

“형 가볍다”며 15년으로 높아져

대법원. 연합뉴스




“잔소리를 한다”며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조현병을 이유로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난 채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치료감호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무직인 A씨는 2020년 12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흡연 등에 대해 잔소리를 하는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명문대생인 A씨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에도 오랫동안 진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친모의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뒤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범행을 자백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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