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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민원상담 챗봇 ‘위택스봇’ 시범사업 개시

지방세 납부 챗봇 서비스 ‘위택스봇’ 접속 화면.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기·방법, 감면 정보 등을 미리 안내·상담하는 채팅로봇(챗봇) 시범 서비스를 14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와 챗봇이 결합한 ‘위택스봇’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역·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세무담당 공무원도 단순 반복 민원이 줄어들어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택스봇은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한다.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된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일괄 상담을 제공한다. 위택스봇을 이용하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의 위택스봇을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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