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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출석…'여권법 위반' 인정

警, 이번 주 검찰 송치 예정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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