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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재건축 규제를 풀기 전에 해야할 일

양지윤 건설부동산부 기자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하나만 바라보고 녹물에 주차 지옥까지 버텨왔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까지 체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숨통을 좀 틔워 줬으면 합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서울 광진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의 말이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그는 죽기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장이 바뀌고 올해 대통령까지 바뀌면서 재건축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푼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볼멘소리 역시 많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그야말로 ‘확’ 풀지 못하는 것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폭등세가 올 들어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이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집값이 다시 과열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정(失政)이 정권 교체의 사유가 될 만큼 집값이 정치화된 현 상황에서 전향적인 규제 완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기에 앞서 투기 방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다년간의 공급 옥죄기가 현재 집값 문제의 가장 큰 이유인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해당 도정법 개정안은 이를 안전진단 통과 후로 앞당긴다.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제안한 이 법안은 여당(당시 야당)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의 목적은 집값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 아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는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집값 등락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안전장치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펴내기 힘들다. 정부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투기 방지책 마련에 먼저 힘을 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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