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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빠른 최저임금 심의…8년만에 법정기한 지키나

이달 29일까지 8차 회의 확정

노사대립 탓 기한 넘기기 일쑤

35회 심의 중 8번만 일정 준수

올해는 기간내 결론 기대 불구

인상수준·차등화 변수는 여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8년 만에 심의 법정 기한을 지킬지 관심이다. 법정 기한 준수는 매년 이뤄진 총 35회 심의 동안 단 8번에 불과했다.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항상 격렬하게 부딪쳤기 때문이다.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차등화 도입을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5일 노동계·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 8차 전원회의까지 열기로 일정을 정했다. 16일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21일, 23일, 28일, 29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추가로 연다. 최저임금위는 직전 회의에서 올해 6월 29일까지인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장이 직접 법정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최저임금위 사정에 정통한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들의 개별 일정을 고려해 회의 일정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한다”며 “올해 심의는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 수요일인 29일에도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만일 올해 법정 기한이 지켜진다면 2014년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법정 기한 준수는 35회 심의 가운데 8번에 불과했다.



올해 심의는 지난해 심의 일정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해에는 총 9차 회의가 열렸다. 심의의 고비인 최저임금 수준은 보통 7~9차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4차 회의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한 차수 빠른 3차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화가 6차 회의에서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심의는 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6~8차 회의에서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회의 횟수로 심의 결론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결정 과정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화, 최저임금 수준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부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가 항상 대립하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결정 가능한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심의도 이 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일정대로 최저임금이 이달 내 결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위원들의 퇴장, 밤샘 토론이 반복될 만큼 최저임금위 심의는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예년처럼 대폭 인상, 경영계는 소폭 인상 또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돼야 한다는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는 경영계가 예년보다 강하게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점도 심의의 주요 변수다. 경영계는 지급 여력을 고려해 차등화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한다. 최저임금위 심의가 급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노동계의 입장도 변수다.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측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속도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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