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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게 '속옷 빨래' 숙제 내준 교사…2심도 "성적 학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1심 유지

2020년 5월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주고 해당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고 이를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배심원들은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수업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아이들이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해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들 숙제 인증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때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준 교사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자녀의 담임교사 A씨는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 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이 올라오자 A씨는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달았다.

글을 올린 학부모는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이 A씨의 처벌에 동의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0년 5월 교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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