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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돼야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6월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출근길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2007년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한 사건도 있었다. 판사 석궁 테러는 2012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개봉됐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자아냈다.

위의 사례들은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건들이다. 대표적 분쟁 해결 방식인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비용도 만만찮게 든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소송 비용도 패자가 부담하게 되는 승자 독식이 일반적이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게 된다. 모든 것을 걸었기에 패소한 자의 상실감과 분노는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가득 찬 분노가 소송 상대방과 그 변호사, 판사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를 향한 방화·테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된다.



갈등과 분노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정·중재·화해 등의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ADR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의 결과로 인해 승자 독식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극한 감정 대립은 피할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분쟁 해결을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미국·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분쟁 해결이 대부분 조정·중재·화해 등의 ADR로 해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법경제학 수업에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이 소송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고 결과도 만족스럽다고 가르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 ‘법대로 해’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법원이 ADR의 장점을 인식해 소송 중에라도 조정·중재 등의 방식을 점점 많이 활용하고 있어 다행이다.

법률에 의해 설치된 행정형 ADR 기관은 6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행정부에 두거나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쟁조정협의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처럼 공공기관에 두는 경우도 있다. 행정형 ADR은 대부분 의료·환경·특허·공정거래·건설 등 특정 분야의 분쟁 해결에 국한돼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분쟁 해결에 활용되기는 쉽지 않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와 같은 극단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ADR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을 더욱 확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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