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 이준석 운명가를 키워드 ①성상납 ②증거인멸교사 ③'7억 약속증서'

■윤리위 관련 쟁점 3가지

이준석, 성매매 했나

김철근, 대전엔 왜 갔나

7억 투자유치 약속 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집권여당의 운명을 가를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의 2013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대표 측이 사건 관련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뒤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이 대표 측은 성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를 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대표 반대파에서는 성상납이 있으니 증거인멸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진다. 일각에서는 성상납이 없었다 해도 사건 관련 인물을 접촉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의 발단부터 제기된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

①이준석, 성상납 받았다?…李 “다 허위”

이번 징계 사태의 발단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27일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상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성납이 없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므로 성상납 여부도 도마에 오른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8월15일 대전의 한 주점과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와 성성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김 대표 수사기록에 김모씨가 이 대표에게 숙소 및 접대 명목으로 130만원을 사용했고 비고란에 ‘모 호텔 룸살롱(성접대)’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록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당시 대전에서 숙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4월 11일 라디오(MBC)에서 '성상납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또 전날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가세연이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그때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②김철근, 입 막으러 대전행?…李측 “억울하대서 들으러 간 것”

윤리위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의 대전행과 관련해 불거졌다. 김 실장은 가세연 방송 당일 가세연이 증인으로 지목한 장모씨를 만나고 돌아왔다. 장씨는 당시 술값을 대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 반대파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장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내려갔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장씨는 가세연 방송 직후 이 대표에게 연락해 ‘나는 증언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 나는 이 대표 편이다. 이 대표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어보라고 김 실장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장씨는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며 이 대표가 필요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앞서 라디오(KBC)에서 “당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슨 이유로 장 이사를 만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싸인한 7억 투자유치 약속증서.


③7억 투자 약속은 대가성?…金 ”당 대표와 무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김 실장이 장씨와 두 번째 만나 작성한 ‘7억 투자 약속증서’다. 가세연이 4월 방송에서 해당 증서를 띄우고 "김 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 장모씨에게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약속증서를 보면 김 실장은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원을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서에 싸인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장씨가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써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졌다.

이 대표 측은 1월10일 장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당시 만남의 목적은 장씨가 써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약속증서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라디오에서 ”이동규 의원의 영업이 잘 되고, 의사라 담보도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동규 원장을 인사까지 시켜주면서, 월 1부 이자라는 큰 이익을 약속했다”며 “그렇게 잘되는 병원이라면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수는 있겠다, 투자 유치 정도는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냐 무혐의나 보류냐…이준석 풍전등화

이 대표의 운명은 윤리위가 이 핵심 쟁점 세 가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만약 성상납에 개연성이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농후하다고 본다면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전망된다. 성상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증거인멸교사로 의심되는 처신이 있었다고 본다면 경고가 내려질 수 있다. 성상납은 물론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근거 없다고 본다면 무혐의로 징계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결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경찰서 무혐의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부담이 계속 안고 활동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