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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범운영… 포상휴가 등 제공

7월부터 농림부, 환경부 등 6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MZ 공무원 성향 반영해 즉각 보상… 기프티콘 등 수시 부여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7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행정)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장인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시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적극행정 포상제도가 특별승진 등 일회성의 대규모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한 반면 이 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국장급 등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장이 부여한 적립에 대해 상급자가 검토하고, 적극행정 국민점검단이 필요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밀레니얼)세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공직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상이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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