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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동결없다…9260~1만340원서 결정

7차 전원회의서 1차 수정안 제출

노 "12.9% 인상" 경 "1.1% 인상"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260원에서 1만340원 내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다 최소 1.1%에서 최대 12.9%까지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은 12.9% 인상안을, 사용자위원(경영계)는 1.1% 인상안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8.9%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6%포인트 양보하고, 경영계가 1.1%포인트 물러선 것이다.



최임위는 1차 수정안을 놓고 다시 심의에 돌입했다. 노사가 1.1~12.9%를 얼마나 좁히는지 싸움이다. 노사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2차 수정안이 제출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제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합의나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 그동안 최임위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전례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 지가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다. 최임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날 또는 29일 새벽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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