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8월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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