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 등에 대해 합의문을 통해 사실상의 의견 합치를 이뤘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주체가 책임질 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3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말 주고받은 합의문을 통해 핵심 쟁점 가운데 다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계약을 통해 증액된 약 3조 2000억 원의 공사비를 조합 측이 수용하되 이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이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은 애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했었지만 이를 시공단과의 합의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15일 이뤄진 시공단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현 조합장이 부임한 이후 마감재 고급화를 통한 일반분양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이 자리한 서울 강동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기본형 건축비·택지비 및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마감재를 고급화해 가산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분양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조합의 일관된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측의 합의점이다.
다만 공사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과 시공단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뒤 공사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공단은 설계 변경안이 확정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설계안 확정 없이 공사를 재개했을 경우 또 다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및 공사 기간 변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서울시 중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상위는 보도자료에서 "2개월에 걸친 서울시 중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마감재 변경 및 상가 분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서울시 중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와 서울시 중재로 인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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