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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7월 임시 국회 통해 법안 처리 속도 낼 것"

서울 시내 한 점심뷔페 식당이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런치플레이션'(런치 +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저렴한 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다. /연합뉴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직장인의 점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합의가 순조로운 상황에서 이달 임시 국회를 통한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했다. 식대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며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중 비과세 식대 한도를 20만 원까지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다음 주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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