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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훔쳐보러 PC방 찾았다 적발…대법 “건조물침입죄 해당 안 돼”

PC방 손님 다리 몰래 훔쳐보고 음란행위

징역 8개월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판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대전 서구에 있는 PC방으로 찾아가 테이블 밑으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훔쳐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생각으로 PC방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PC방에 들어간 행위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1, 2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와 건조물침입죄의 경합범으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반영됐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간 사실을 건물 관리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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