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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정부 청와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하태경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확인”

“이 씨 위치 확인하고도 수색 함정 보내지 않아”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양경찰청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가 북한군에게 잡혔다는 SI(특수정보)를 입수하고도 해당 지역으로 수색 자원을 전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씨가 잡힌 지역이 북방한계선(NLL)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수색 노력을 했으면 북한이 쉽게 사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지점은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지점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지난 2일 이 씨 유족과 함께 연평도로 들어가 사고 해역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 의원은 “해군이나 해경이 우리 영해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도 북한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이 씨가 발견된 날씨만 좋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경에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바다에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며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때 대한민국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 TF 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 역시 “이 씨가 발견됐을 때 우리 해경이나 해군 함정이 근처로 이동만 했어도 사살 명령이 떨어졌을지 의문”이라며 “당시 수색하던 이들은 이 씨가 발견된 상황조차 몰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확인해보니 이 씨는 항해사였다. 고속 단정이라고 하는 작은 보트도 운용하시는 분이더라”며 “그런 분이 월북을 결심했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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