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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후보등록 강행 예고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 있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가 무산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저에게는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당 지도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다"며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면서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면서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는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비대위가 박 전 위원장에게 예외 자격을 줄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대에 출마하려면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가입해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대위가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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