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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쳤던 '세종시 특공'…재당첨 묵인·소속기관 위조 사례까지

감사원, 5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점검결과 공개

文정부, '관평원 특혜' 논란 일자 작년 7월 5일 특공 폐지

국회, 감사원 감사 요청…감사원, 특공주택 2.5만호 감사

세종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제도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부적격자 116명이 특별공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76명은 주택 공급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산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한 공무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청약해 당첨되자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위조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확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격이 사라짐에도 확인서를 부당 발급받아 계약을 맺은 종사자도 2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점검결과,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 총 45건의 위법·부당한 당첨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관세평가분류원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5일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국회가 특별공급 제도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 5995호(당첨자 2만 6166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에서 점검해 조치 중인 관세평가분류원 관련 사항은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가 24건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는 당첨자의 대상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 19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용부 산하위원회 소속 공무원 5명 역시 특별공급 대상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특별공급 대상기관에서 파견 등 지원근무 기간 청약해 당첨되자 파견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재당첨 제한 조항을 어기고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중복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10년 11월 금융결제원에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통보하면서다. 감사원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는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점검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 6월 국토부의 통보 내용을 인지하고 세종시 특별공급은 재당첨 제한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6명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금산군청 소속 공무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행안부에 파견돼 근무하며 특별공급 대상자격이 없는데도 2018년 4월 특별공급에 부당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자 확인서 소속기관란에 ‘행안부’를 기재하고 온나라 시스템에 등재된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세종시 특별공급 주택을 부당하게 공급받았다.ㅁ

퇴직으로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종사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포함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입주예정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대상자격 상실이 명확한 28명에게 확인서를 부당 발급해줌으로써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부당 공급을 받은 이들에 대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주택 공급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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