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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재초환 손질 시동에…서울시 부담금 전수조사로 공조

당정 재건축 활성화 정책 발맞춰

25개 자치구 '부담금 현황' 확보

유예 거듭한 부담금, 부과 눈앞

"공급 확대하려면 제도 수정" 지적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전경./네이버지도 갈무리




여당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전수조사하며 공조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추진 현황을 제출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현대, 성동구 성수장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등이 대표 대상 단지다.



서울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한편 하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확정 부과하지 않고 유예를 거듭해왔다. 강남 지역을 필두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높은 단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첫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대상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조합원 80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정 부과 금액이 당초 1억 3569만 원이었으나 급등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3억 4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초구청은 이달 말까지 확정 금액 부과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 이전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일정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청은 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부담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코앞인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낮아 조합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마지막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없던 2017년 말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원하고 있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을 50% 줄여주더라도 만족하기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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