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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尹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채용 검토 했었다”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 해명

“이해충돌 우려에 무보수 자원봉사”

“대통령실 초기 근무했지만 채용 안 해”

“기타수행원이라는 공식 절차 거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타 수행원은 해외 순방 과정에 민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주치의, 일부 통역 등과 같은 자격으로 나토 순방 일정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신 씨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등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 씨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엔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점을 기타 수행원 지정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행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분이 오랜 인연을 통해서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신 씨가) 초기에 근무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법적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국민적 눈높이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해외 순방 동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기타 수행원으로 행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순방 일정에 동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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