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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거래 제한은 합헌"

관련 피해 구제 위해 지급정지 불가피

억울한 계좌 명의자 예방 장치도 존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판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한 지급정지 조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제한 조항이다.



재판관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뤄지고 사기범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이어 "지급정지조항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급정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동일인 명의의 복수 계좌를 확보해 범행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계좌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계좌 명의인은 영업점에 방문해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82만8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지만 입금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물품을 대신 받아가는 수법에 당한 것이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A씨의 모든 계좌에는 지급 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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