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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서 LED 조명으로 대마초 키운 20대 실형

구매 흡연하다 직접 재배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구매해 흡연하다 직접 재배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식물 영양제까지 동원하며 마약 재배에 정성을 쏟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모(2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손 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100만 원어치의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접근한 뒤 판매자가 건물 1층 전지함 내부 등에 숨겨둔 마약을 찾는 수법을 통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대마초를 구매할 때마다 암호화폐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렇게 구매한 대마초를 자신의 아파트에서 흡연했다.

손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월부터는 약 2주일간 대마를 직접 재배했다. 대마에 포함돼 있던 씨앗을 화분에 식재한 다음 발아시켰다. 손 씨는 아파트 내부에 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식물 영양제 등 재배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를 갖추는 등 지극정성으로 대마초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손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재배하기에 이른 점은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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