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국제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은 뒤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낙태약은 자궁 수축, 분만 유도 등 효과가 있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이 낙태약을 A씨에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국 판매업자가 조직적으로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 조직이 3개월간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는 한편 낙태약 판매조직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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