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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지역 특별관리…"나쁜 임대인 명단도 공개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전세가율 90% 넘는 곳 '주의' 통보

보증가입 활성화·빌라 시세 DB 구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 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하락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광양 중동금광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1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이보다 낮은 1억 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남 광양의 올해 5월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5%를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 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792억 원이었던 사고액은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407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한 해보다 4배 이상 그 액수가 커졌다.

국토부는 우선 전세가율이 급상승한 지역을 사전 관리해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진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한다. 지자체는 해당 통보를 받으면 국토부와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소위 ‘나쁜 임대인’ 명단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이 대상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의 10% 내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는 HUG 내규를 개정해 사회 배려 계층의 보증료 할인율을 10%포인트 높이고 보증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을 높여 보증 가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HUG 보증 심사 자료와 금융기관 대출 심사 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보증금 피해를 볼 시 전세자금 긴급 대출과 법률 상담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센터를 9월 중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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