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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객 폭행 대응 위해 직원에 ‘신분증형 녹음기’ 지급

모든 역사 직원에 957개 지급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신분증형 녹음기’를 착용하고 있다. 신분증 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된다.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게 ‘신분증형 녹음기’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음성이 녹음돼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장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직원들에게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지급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는 731개를 추가로 보급했다. 보급이 완료되면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신분증 녹음기를 각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폭행·폭언을 당해 정식 보고된 사례는 2020년만 176건이고 지난해에도 160건이다. 올 상반기에도 피해 사례 89건이 접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이후로는 폭행·폭언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4월 17일까지 공사에서 시행한 심리 상담, 대면 지원, 경찰서 동행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활동은 하루 평균 0.83건이었다.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는 하루 평균 1.44건으로 늘었다.

철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폭언을 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49조와 79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대다수 시민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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