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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 충전금 전액 보호받는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강화 검토

유통업체·교통카드 등 선불충전

보호비율 50→100% 확대 권고





금융감독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 중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만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호하면 된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캡쳐


금융감독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 보호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쿠팡·11번가·G마켓 등 일부 유통업체들의 페이 보호 권고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의 방침이 행정지도 수준에 그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따를지가 관건이다.

2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간편송금을 지원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업체들도 선불충전금을 전액 보호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은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비송금업자의 권고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비송금업자의 보호 권고 비율을 50%로 한정 배경은 타인 송금 없이 본인의 직접 결제로만 충전금이 쌓이는 만큼 송금업자들에 비해 그 규모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쿠팡·11번가·G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발행하는 ‘○○페이’나 선불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등 간편송금이 안 되는 선불충전금은 업체당 수억~수천억 원으로 규모가 늘었다. 만약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파산한다면 이용자 절반은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체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충전금 규모가 카카오페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곳인 SM그룹의 하이패스 카드 계열사 SM하이플러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 미상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975억 원), 토스페이(912억 원)보다 많은 2679억 원에 달한다. 현행 기준대로 비송금업자인 SM하이플러스 선불충전금 중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금액은 절반인 134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쿠팡페이 역시 미상환 선불충전금 잔액이 871억 원으로 보호 비율 역시 54%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곧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움직임도 있는 만큼 조금 더 자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간편송금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자금을 100% 보호하게 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감원 가이드라인 유효기간은 9월 30일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강화돼도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하면서 해당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물론 금감원 권고인 만큼 대부분 지키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터지면 안 지켰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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