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 동거녀에 600차례 전화·문자…50대 스토킹범 최후

법원 '접근금지' 결정에도 스토킹…징역 1년 선고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598차례 전화·문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동거녀에게 600차례에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98차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동거녀 B씨와 헤어진 뒤 올해 2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B씨의 자택을 찾아가 스토킹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59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스토킹, #집행유예, #징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