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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인권침해 실태 관리·감독 강화 권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 대상 법령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노인요양시설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은 조치를 권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이 된 노인요양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 9개소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 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 △낙상사고 예방대책 마련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에도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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