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
3일 오전 원주 혁신도시 소재 건강심사평가원 앞에 비옷을 입은 한의사 50여 명이 모였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4주 넘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한의계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상해 12~14등급인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최초 지급보증기간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까지로 제한했다. 진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상급병실 입원료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의원급은 제외되도록 했다.
한의계는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이 환자의 한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국민들의 치료권 보장과 한의사의 의권 및 진단권 수호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교통사고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데다 관련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 조정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의계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를 개선하고,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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