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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인력 늘려야 반도체 특허 '신속한 확보'도 가능

[특허청-행안부,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 확보 엇박자]

1인당 심사건수, 美 3배 육박

인력부족으로 심사품질 저하

특허 무효율도 매년 높아져

기술패권 경쟁서 낙오 우려

'반도체 초강국' 실현 위해

업계 "행안부 전향적 접근을"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기술개발·설비투자, 인재육성, 규제해소 등 반도체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대통령실)

“반도체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연구 인력을 뽑아 심사인력으로 활용해 심사기간을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특허청)

“경제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른 부처도 5~10% 인력을 감축하는데 특허청만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인력 증원은 불가능합니다”(행정안전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첫 관문인 특허 심사 인력을 놓고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관 1명 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06건이다. 유럽은 58건, 중국은 91건, 미국 73건이다. 비교적 심사 처리 건수가 많은 일본도 164건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특허 심사관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심사 부담 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허심사 명세서와 청구항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심사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다.



심사의 질이 떨어지면서 특허 무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2∼2021년) 반도체 특허 무효율은 56.9%에 달했다. 국내에 출원된 반도체 특허 심사 10건 중 5건 가량이 출원 이후 무효화되는 셈이다. 전체 특허 무효율(48.6%)보다 8.3%p(포인트) 높은 수치로 반도체 특허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지난해 일본과 미국의 특허 무효율이 각각 24.3%, 25.3%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기술패권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민간 퇴직자를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하면 외부 기술 유출 예방과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행안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정부 조직과 인력에 대한 감축 기조 입장은 분명하다. 행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매년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고 정부 위원회 200여 개도 통폐합하는 등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다른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다른 부처도 5~10% 인력 감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허청만 유별나게 인력 증원을 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럽다는분위기다. 반도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 감축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중대한 국정 과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특허 심사 인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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