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조직은 별도의 법률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에 따라 총경 이상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등이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국의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 우려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 규칙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장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등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관들의 삭발, 단식, 삼보일배 등을 두고 “경찰국 설치 문제와 관련된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에 대한 애정이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경찰의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삼경 총경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은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류삼경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급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없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여러 참모들과 함께 회의, 의견 교환 거쳐 판단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최근 경찰제도 개선 논란 속에서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찰동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어루만지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조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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