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경찰 수사 무마 논란을 경찰의 대표 ‘과오’로 꼽았다. 현재 이 전 차관과 당시 수사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5일 윤 후보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 역대 정권 중 수사 과정 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주요 사건이 무엇이냐’고 윤 후보자에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전(前)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역대 정권의 수사 과오를 물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 전 차관의 수사 무마 논란만 언급한 셈이다.
이 전 차관 수사 무마 논란 사건은 이 전 차관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시작됐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차관 수사 무마 논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다가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에 대해서 검찰은 1년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 했다. 선고는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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