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5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태국 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중 지난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55명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인원이 417명(59.8%)에 이르는 등 입국 불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6일)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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