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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 태국 관광객 55명 또 '잠적'…불법체류 우회로 되나

제주~태국 직항 노선 열린 후 나흘간 55명 사라져

정부, 제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불가 추진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중 50여 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태국 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라진 태국인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중 지난 2일 입국한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55명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인원이 417명(59.8%)에 이르는 등 입국 불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697명 중 367명(52.7%)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층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은 여름 휴가를 맞이해 제주 등으로 떠나려는 시민들로 분주했다. 연합뉴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6일)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를 위한 장소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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