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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첫 제정…"사람 성장 지원"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AI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에서 AI가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윤리원칙)을 11일 확정·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올 1월 시안 발표 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AI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범정부 AI 윤리기준을 마련해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교육분야 AI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를 대원칙으로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등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AI 윤리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 촉진과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도 적용한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AI가 미래 세대의 인지·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AI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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